부동산보다는 주식
- 주식 정보/한국주식
- 2020. 7. 18.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주식 매매차익 과세를 검토하자 제동을 건 것인데요. 정부와 대통령 간 의견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 때 난리가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매 수익에 따른 세금 부과 방안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으로 2천만 원을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대주주에게만 국한되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다 여전히 증권거래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1년에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고 보이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은 반길일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주로 방문하는 일부 재테크,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청원에 투표를 하자며 제안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화폐 가치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금리 또한 제로금리 시대로 가고 있는 와중에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시드머니가 더욱 크기 때문에 소규모의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주식으로 관심이 쏠리기 마련인데요.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게 서민이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막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업 혹은 퇴직 후 펜션을 해볼까하는 생각에 관련 책을 몇 권 사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읽다가 준비자금이 너무 커서 도중에 포기해버린 기억이 나네요. 괜찮은 펜션을 인수하거나 지으려면 최소 7~8억은 있어야 하는데 저에게는 너무 큰 자금이라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주식은 단 돈 몇 만원만 있어도 살 수가 있죠.
불행 중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폭등은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의 유동성 때문이 아니냐하는 분석 때문에 주식투자의 의욕을 꺾을만한 매매차익에 제동을 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동학 개미 운동을 시작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 그리고 건강한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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